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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재 판결에 주목

by 리뷰숲지기 2024. 12. 14.

목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심판 앞둬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모두 100일 이내에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과거 사례와의 차이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심판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헌재 재판관 충원 속도 높여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탄핵 심판의 진행 상황과 대선 시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에 ‘벚꽃 대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헌재 심리가 지연된다면, 내년 여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탄핵안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