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활용 시 합산 5920만 원 지급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1인당 2960만 원,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지급되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업종 및 직종을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25만 2000호 목표로 주거안정 강화 (2) | 2024.12.18 |
---|---|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0) | 2024.12.17 |
TV조선 캡처 이미지 사용, 무심코 올린 블로그 글이 부른 저작권 문제 (0) | 2024.12.17 |
대한민국 만세! 시민들이 이룬 탄핵의 순간 (1) | 2024.12.14 |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미치는 영향 (1) | 202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