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정부 지원 총정리

by 리뷰숲지기 2024. 12. 17.

목차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활용 시 합산 5920만 원 지급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1인당 2960만 원,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지급되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업종 및 직종을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